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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경영

비윤리행위신고

엘에스이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 관련 상담 및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비윤리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접수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 원칙하에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

[ 제보방법 ]

실명신고 : 신고자의 정보 입력 및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.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‘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‘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.

익명신고 : 신고자의 정보 노출이 우려되시는 분은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. 단,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육하원칙에 의거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.
  •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언제, 어디서,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해주세요.
  • 사진, 문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
    (위반 사실이 명확함에도 증거가 불충분한경우,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보 입수 경로와 사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)
  • 제보 접수 후 조사가 착수되고 종결될 때까지 단계 별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보자에게 제공하며,
    처리 결과는 제보자가 선택한 회신 방법(이메일 or 전화)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[ 조사가 어려운 경우 ]

  •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거나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제보자의 추가적인 협조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당사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역할의 요구
  • 제보하려는 사건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
  • 불친절 행위 신고, 불쾌함 표현, 일방적인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및 불편사항인 경우

[ 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지침 ]

  •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
  •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정과 보호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
   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  •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.
  •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,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.
  •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    제보 및 해결과정에서 제보자가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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